제목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3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574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_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hwp (다운로드 수: 128 / 크기: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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