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446
내용

『평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124 / 크기: 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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