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349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 - 93호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8.
평 창 군 수
1. 고 시 일 : 2019. 5. 28.
2. 고시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ㆍ면 게시판
3.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현황
1) 신규 2건 (번구동길, 번구동1길)
4.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신청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의견수렴 | 심의 상정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공고 및 결과 통보 |
시장 등 접수 | ⇒ 10일이내 | 14일 이상 |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 10일 이내 | 주민, 신청인의 대표자 |
5.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조서(별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330 -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로명부여및도로구간설정고시조서.pdf
(다운로드 수: 117 / 크기: 19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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