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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4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779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611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3. 도로위치: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4. 도로길이: 37.4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145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9)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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