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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513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6. 28.(금)

3. 공고기간 : 2019. 6. 13. ~ 2019. 6. 27. (15일간)

4. 관련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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