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420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9- 0801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58조에 따라 대관령면 횡계리 710번지 지목(체육용지)을 학교용지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4.

 

평 창 군 수

 

1. 사업명 :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강원도지사

 

3. 지적공부 정정내역

소재지

지번

확정토지

정정토지

지목

면적

지목

면적

대관령면 횡계리

710

체육용지

20,218.3

학교용지

20,218.3

4. 시행일 : 2019. 1. 30.

 

5. 공고기간 : 2019. 6. 14. ~ 2019. 6. 28.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지적부서 033-330-23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