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등록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655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614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건설업등록수리공고(난방시공업제2종).hwp (다운로드 수: 122 / 크기: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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