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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종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459
내용

1. 평창군 군계획시설(공원시설:종부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61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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