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41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83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예고통지 및 이해관례인 권리행사 통보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최고통지,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면허적성검사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통지,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2. 공고기간 : 2019. 06. 19. ~ 2018. 07. 0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4.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6. 19.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29 / 크기: 12kb)
반송목록.xlsx (다운로드 수: 133 / 크기: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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