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6-25
조회수
615
내용

평창군공시 제2017-120(2017.8.25.)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62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평창힐링체험파크-3차변경).hwp (다운로드 수: 158 / 크기: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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