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