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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재산리 1444)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582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07. 04. ~ 2019. 07. 19.

2. 공고장소: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9. 07. 04.

4.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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