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고랭지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안) 열람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54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925

 

평창고랭지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열람 공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과 경영향평가법13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0.

 

평 창 군 수

 

 

1. 공람목적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2019.07.10. ~ 2019.07.24.)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

 

4. 공람내용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사업지구 명칭변경 : 대관령 농심지구 평창고랭지 지구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공람장소 비치)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조서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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