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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391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제83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7월 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건설업폐업공고.hwp (다운로드 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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