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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340
내용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고시.pdf (다운로드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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