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47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020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19. 7. 31.

 

평 창 군 수

 

 

1.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 1.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69필지

                           [상향조정 : 7필지, 하향조정 : 62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375, 2522,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 바랍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