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4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020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19. 7. 31.
평 창 군 수
1.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 1. 1.기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69필지
[상향조정 : 7필지, 하향조정 : 62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375, 2522,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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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기준개별공시지가조정및공시결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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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조정내역.xlsx
(다운로드 수: 264 / 크기: 1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