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국도31호 방림~장평2)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426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31호선 도로건설공사,2<18수용1139>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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