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47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07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808

평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행정기구설치조례20190808).hwp (다운로드 수: 172 / 크기: 27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