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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어린이공원 사업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653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0-56(2010.10.29.)로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된 평창읍 종부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2. 평창군공고 제2019-760(2019.6.14.)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공원시설:종부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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