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91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1094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14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담배소매업폐업및소매인지정신청공고.hwp (다운로드 수: 209 / 크기: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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