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8-27
조회수
759
내용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고

 

1. 사 업 명 :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3. 신청자격 : 주민 5~ 15인 이상의 모임·단체 

  * <첨부파일 : 사업 안내서> 참고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첨부파일 : 사업 안내서> 참고

- 발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성장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 개화 : 공동체 고도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 개선

5. 지원분야 등 : 3개 단계 100개소 내외

구 분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발아 단계

(공동체 형성)

40개소 내외

5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성장 단계

(공동체 활성화)

50개소 내외

10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5%이상)

개화 단계

(공동체 자립·고도화)

10개소 내외

20백만 원 이내

(지원금의 10%이상)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 사무용품비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발급받아

   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6.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9. 23.() (21일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서식 <붙임 신청서> 참고

사업설명회 :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시간 / 장소 : 2019. 8. 28.() 10:00 / 원주시청 다목적실(지하1)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면 총무부서로 제출    

- 문의사항 : 033-330-2267(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부서) 

첨부파일
2020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안내서.hwp (다운로드 수: 227 / 크기: 76kb)
2020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안내서.hwp (다운로드 수: 224 / 크기: 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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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47 / 크기: 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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