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용항리 96-64)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952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 16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평창읍 용항리 96-18 1필지(건축주:진봉* 1)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

      2. 위치도 및 현황도 1.

 

2019816

 

평 창 읍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94 / 크기: 59kb)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178 / 크기: 1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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