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점용 허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610
내용

하천법 제3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0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하천점용허가공고.hwp (다운로드 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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