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9-06
조회수
6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1159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13(검사등)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지(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0906

 

평 창 군 청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9.09.07. ~ 2019.09.23. (16일간)

3. 직권말소 예고통지일 : 20190520

4. 공고장소 : 전국 시··구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소유자)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굴착기

강원023012

박종*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정기검사미필

이사감

굴착기

강원023017

부림광*산업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정기검사미필

이사감

 

6. 공고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 법 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주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9(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평창군청 안전건설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번호표를 도난 분실되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번호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고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173)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0906.hwp (다운로드 수: 241 / 크기: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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