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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분묘개장공고-강원평창군-서울일보6월29일자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
2015-06-29
조회수
671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 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10번지

2. 분묘기수 : 1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 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1661-4506 010-  9387-  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629

공고인 : 한국가스공사

 

분묘협의이장전문업체 보문장묘개발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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