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19-5
나,분묘기수 :1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박 상주  공일공-5370-6283  
                    
 7. 연락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5대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부락인들 2인이상확인서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공고인 : 박 상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01월 24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