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박봉영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1133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118번지-2기
  나.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129,속실리 130번지-2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이정희 ☎ 010*6433*2809
 
  ※위공고대리인:대산장묘 강원컨설팅 ☎ 033-766-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가),나)-이정희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2월6일


                     위 공고대리인:분묘 협의보상 및 개장 전문기업
                                   대산 장묘 강원컨설팅   033)766-8220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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