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대관령면 차항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7-10-18
조회수
5786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9-5(전)
2. 분묘기수 : 무연고 1기
3. 개장사유 : 씨감자 산지유통시설 신축부지 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묘지관련자와 합의
             ㈏무연분묘-공고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고당사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장
9. 신 고 처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전화 : 033-339-8822)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위 공고인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장 (강원도)
업무대행 :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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