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작성자
이법주
등록일
2020-01-14
조회수
546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 877

2. 분묘의 기수: 5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안미화 / 서울시 노원구 상계 5134-61, 2

- 대행업체: 사일구산업개발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1 14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안미화

분묘이장 전문회사 사일구산업개발 

1661 -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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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경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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