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271
내용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작성자
윤선균
작성일
2022-09-26
조회수
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1
기 수 : 미상 1기
공 고 인 : 심재복
1.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2.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3. 안치기간 :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납골당 안치
6.신고처 및 문의처 : 신고처 :
심재복 ☎ 02-2115-9720
금풍원장묘개발 ☎ 031) 591-040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
8.기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9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06, 1층
묘지이장전문기업 금풍원장묘개발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1
기 수 : 미상 1기
공 고 인 : 심재복
1.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2.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3. 안치기간 :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납골당 안치
6.신고처 및 문의처 : 신고처 :
심재복 ☎ 02-2115-9720
금풍원장묘개발 ☎ 031) 591-040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
8.기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9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06, 1층
묘지이장전문기업 금풍원장묘개발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