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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_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작성자
김가영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273
내용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지 번 : 1391-1

   -지 목 

   -기 수 무연1

2. 개장사유 토지이용(창고시설 신축공사)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391-1, 창고시설

   ·안치기간 안치후 10

4. 공고기간 : 2022. 8. 23 ~ 11.23(3개월)

5.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신고(연락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491길 13(성화한빛타운상가 105-201)

                           미림종합건설(박정수 010_8692_0553

7. 신고방법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족보 (가첩), 묘지신고서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0월  4

 

위 공고인 미림종합건설(박정수 010_8692_0553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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