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김동률
등록일
2008-10-15
조회수
1745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동법시행 규칙 제2조, 및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및 관리인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번지(분묘 1 기)
2. 개장사유 : 토지개발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당 안치
4. 개장장소 :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6번지 외 2필지
(재)장안사납골당
5. 안치기간 : 10 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 개월
7. 공고인 : 정윤회. 최순실
8. 신고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2
평창군청 주민생활 지원과 고령화정책계
연락처;033] 330 - 2309
대한납골산업(주) 1588 - 4759
2008 년 11 월 17 일

유.무연분묘개장전문 : 대한납골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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