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작성자
이창훈
등록일
2008-12-17
조회수
1329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915-1
2. 분묘기수 : 1기 추정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915-1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홍광유
8.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9. 신 고 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3리 1087
홍광유(033-332-4793, 010-5544-6149)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고령화정책담당(033-330-2318)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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