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강원도 평창군-김원형-2차분묘개장공고
작성자
이종수
등록일
2009-06-22
조회수
1252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469-3번지 (답)
나. 분 묘 기수 : 1 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신 고 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17 신도브래뉴UP아파트
213-804호 김원형 ☎011-740-0056
위 대리인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아파트 105-703호
묘지이장전문업체(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9.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 위 공고인 : 김 원 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469-3번지 (답)
나. 분 묘 기수 : 1 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신 고 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17 신도브래뉴UP아파트
213-804호 김원형 ☎011-740-0056
위 대리인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아파트 105-703호
묘지이장전문업체(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9.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 위 공고인 : 김 원 형
첨부파일
이전 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