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평창읍 하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009-08-29
조회수
1418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9-155번지(무연추정 2기 유연추정4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34-1번지 (유연추정 2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34-2(유연5기)
2. 개장사유 : 개 발
3. 개장일자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5. 개장장소 (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 납골당
6. 신고 및 문의처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김정규( ☎ 011-378-2301 )
평창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계 노인복지담당 ( ☏ 033-330-2318 )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8. 기타 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 8. 29
위공고인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김정규( ☎ 011-378-230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9-155번지(무연추정 2기 유연추정4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34-1번지 (유연추정 2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산34-2(유연5기)
2. 개장사유 : 개 발
3. 개장일자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5. 개장장소 (무연분묘 안치기간 10년)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 일불사 납골당
6. 신고 및 문의처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김정규( ☎ 011-378-2301 )
평창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계 노인복지담당 ( ☏ 033-330-2318 )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8. 기타 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 8. 29
위공고인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김정규( ☎ 011-378-2301 )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