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류연철
등록일
2010-03-02
조회수
884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82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번지(파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안혁만(011-9030-216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3월 3일
위 공고인 : 안혁만
신성장묘개발(주) 김흥선(011-9030-2164)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82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번지(파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안혁만(011-9030-216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3월 3일
위 공고인 : 안혁만
신성장묘개발(주) 김흥선(011-903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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