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김대호
등록일
2010-08-25
조회수
947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 - 57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68-2 (단장 4기)
3. 개장사유 :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에 편입
영월-방림간 도로건설공사(2공구)에 편입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2010.08.25. ~ 2010.09.05.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신고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47-1 약수암 추모공원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시 단계동 783번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33-749-8244)
8. 유의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구간 내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불분명한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08. 2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68-2 (단장 4기)
3. 개장사유 :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에 편입
영월-방림간 도로건설공사(2공구)에 편입
신북-북산(배후령) 국도개량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2010.08.25. ~ 2010.09.05.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신고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47-1 약수암 추모공원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시 단계동 783번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33-749-8244)
8. 유의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구간 내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불분명한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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