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봉평면 무이리)
작성자
유명희
등록일
2010-11-12
조회수
1283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123-2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권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충주시 소태면 (봉은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땅주인 : 정달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위 대행인 : 장례를 돕는 사람들(016-433-155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위 공고인 : 정달헌
분묘개장전문업체 : 장례를 돕는 사람들(016-433-15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123-2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권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충주시 소태면 (봉은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땅주인 : 정달헌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위 대행인 : 장례를 돕는 사람들(016-433-155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위 공고인 : 정달헌
분묘개장전문업체 : 장례를 돕는 사람들(016-43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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