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대화면 신리)
작성자
주영호
등록일
2011-05-30
조회수
893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291-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1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하정임(011-288-574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2번지 무진연립 102동 402호
위 대행사: 신성장묘 (032-525-5003)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위 공고인 : 하정임
신성장묘 (전화: 032-525-500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291-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1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하정임(011-288-574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2번지 무진연립 102동 402호
위 대행사: 신성장묘 (032-525-5003)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위 공고인 : 하정임
신성장묘 (전화: 032-52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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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