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진부면 호명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2-04-30
조회수
1070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 4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강오미 (017-369-037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410
• 최경희 (016-9298-1642)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길 73-6, 301호(대영아파트)
위 대행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위 공고인 : 강오미, 최경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산 4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강오미 (017-369-037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410
• 최경희 (016-9298-1642)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길 73-6, 301호(대영아파트)
위 대행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위 공고인 : 강오미, 최경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