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김인덕
등록일
2012-08-14
조회수
943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읍 유동리 24-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이홍준(010-0000-0000) 강원도평창군,읍 대하리 111번지
위 대행사: 본 장례 컨설팅 (010-3858-4446)
9. 시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위 공고인 :이홍준
본 장례컨설팅 (010-3858-4446)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읍 유동리 24-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이홍준(010-0000-0000) 강원도평창군,읍 대하리 111번지
위 대행사: 본 장례 컨설팅 (010-3858-4446)
9. 시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 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위 공고인 :이홍준
본 장례컨설팅 (010-3858-4446)
첨부파일
이전 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