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1차(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작성자
이석준
등록일
2012-08-20
조회수
1304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 466-3 내 1기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천국사

4.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 박철인

8. 신고처 :대리인 이연개발 ☎ 050-5556-4444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8.20

위 공고인 박철인, 대리인 이연개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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