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용평면 재산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2-10-25
조회수
1065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95-7 (공장부지 내)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정석순 (010-5400-9613 / 033-332-7133)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95-7
위 대행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위 공고인 : 정석순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95-7 (공장부지 내)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정석순 (010-5400-9613 / 033-332-7133)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95-7
위 대행사: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위 공고인 : 정석순
신성장묘개발(주) (010-253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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