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대관령면 횡계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951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9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묘지관련자와 합의
㈏무연분묘: 공고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김창해 (010-5394-9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2, 208동 1005호
업무대행 :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13년 4월 15일
위 공고인 : 김창해
업무대행 :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9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묘지관련자와 합의
㈏무연분묘: 공고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7. 안치기간 : 개장 후 유골안치 10년
8. 공 고 인 : 김창해 (010-5394-9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02, 208동 1005호
업무대행 :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중 발견하지 못한 분묘의 유골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13년 4월 15일
위 공고인 : 김창해
업무대행 :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