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작성자
김종우
등록일
2014-03-14
조회수
1062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 -12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724-29(산724-6) 임야 4 단장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724-2 임야 1 단장
3. 개장사유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2014. 2. 17. ~ 2014. 05. 16.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약수암(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 ☏031-952-4801)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6, ☏033-749-8246)
8. 참고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구간 내 위 분묘 이외에 식별이 불분명한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3. 17.
위 공고인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성 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724-29(산724-6) 임야 4 단장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724-2 임야 1 단장
3. 개장사유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2014. 2. 17. ~ 2014. 05. 16.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약수암(한국불교태고종)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7, ☏031-952-4801)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강원 원주시 북원로 2236, ☏033-749-8246)
8. 참고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구간 내 위 분묘 이외에 식별이 불분명한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3. 17.
위 공고인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성 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