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분야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조회수
2248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79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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