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042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107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