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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996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제27조의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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