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기초연금 변경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339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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