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190
근거법령
기초연금법(제17조)(제18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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